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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연수 경찰서 통합당직 제도 운영

피의자 도주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통합당직 제도 운영

 (차덕문 기자)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피의자 도주 및 인권침해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해 812일부터 통합당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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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직 제도는 형사과, 수사과, 여성청소년과 당직 형사들이 각자 해당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존 당직제도와 달리, 통합당직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임의동행을 제외한 모든 체포된 피의자와 수배자를 지구대, 파출소 경유 없이 통합당직으로 바로 인계하는 제도이다. , 야간 및 공휴일의 모든 수사를 통합당직팀장이 직장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총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피의자를 관리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순찰근무자들이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인계하느라 자칫 낭비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

 

이와 같이 통합당직 제도는 피의자 도주방지 및 인권침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은 물론, 순찰근무자들의 사건 인계업무를 경감시켜 순찰근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경찰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되어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과거 기능별로 이루어지던 당직체계의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