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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러 가지 교통민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독자투고 .여러 가지 교통민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김영준기자]15년 한 해 민원실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각종 업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그 결과를 얻기위해(면허증 수령) 다시 한번 방문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다양한 면허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시간낭비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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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면허업무로는 면허적성검사, 면허갱신, 면허분실·재교부 및 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이 있는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에 2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인명의 공인인증서와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건강검진결과가 있으면 누구든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면허 업무의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기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사진을 첨부하고 본인이 면허증을 수령하기 편리한 경찰서를 선택한 다음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경찰에서는 이파인(https://www.efine.go.kr)이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운전경력증명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1년간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마일리지로 10점을 적립하여 불가피하게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착한운전마일리지도 경찰관서 방문할 필요 없이 이파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파인에서는 경찰에서 단속한 내역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및 세금은 확인 할 수 없으며(대표적으로 주정차단속) 오래전에 위반하여 단속된 내역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기일이 지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이파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위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 우선 전화로 문의 한 후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각종 교통민원을 이용 하시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의 모습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 기사제보.연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권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