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간부직, 관련 전문인력이 아닌 행정직렬 공무원이 허다..
동구보건소장 재임용부터 원칙을 세우는 임용이 이뤄지길
지난 7월 인천의사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의 보건소장 임용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특별시는 25개 보건소장 전원을 의사면허소지자로 임용하고 있고, 부산,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는 평균 80%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는 10보건소중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보건소만 의사면호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보건소장은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 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는 있겠으나 인천시 같은 경우 지역보건법이 정한 해당 보건소 5년 이상 보건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인천광역시 또 하나의 문제는 전문 인력을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지역보건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간부직에 행정직렬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래서야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인천광역시장과 각 구, 군 기초자치단체장은 보건소장의 임용에 있어서 의사면허 소지자를 임용 하도록 노력하고,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에는 보건 등의 전문직렬 공무원을 보직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2015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동구 보건소장의 재임용을 시작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원칙을 다시금 세우는 시초를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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