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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 너나들이 캠핑장 야영장업 등록 업무 처리

14일만에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가 약 240여일 만에 처리되다

[김영준기자]2015129, 너나들이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알산업으로 남동구청에서 관광사업등록증(일반 야영장업)을 보내왔다.

제이알산업(너나들이 캠핑장)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015129일 야영장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201547일 야영장업 등록 요건을 갖추어 남동구청 문화체육과에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였다.

2015417일 남동구청에서는 현장 점검 등 해당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까지 해주었으나, 2015421일까지 등록처분을 지연시켰다. 민원 처리 기간은 14일 안에 처리 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 일만에 처리 될 수 있는 민원이 구청장 및 구청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약 8개월 만에 야영장업 등록 처리가 되었다.

그리고 제이알산업측은 201558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일반야영장업 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201561,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제이알산업측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서(판결문)을 받았다.

행정심판법 492항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등록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으나, 제이알산업측은 야영장업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소년 활동 인증 프로그램과 단체 야영객 예약들이 취소되고 미등록으로 인한 영업 손실도 너무 많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더 이상 남동구청 행정처분을 기다릴 수가 없어 이에 201577일 장 석현 구청장 외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2015128일 장 석현 남동구청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등 검찰 조사에의해 상황이 불리해 지자 남동구청 측에서 서둘러 야영장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청의 너나들이 캠핑장 야영장업 등록에 대한 잘못된 행정은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9월부터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에서도 행정소송·심판결과 미이행 등 처리지연사항에 대하여 적발 된 잘못된 행정사례(뉴시스 기사 참조 12.8. ‘규제개혁 드라이브에도 행정현장 손톱밑 가시여전’)로서,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행정독단으로 인해 업체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이에 따라 업체측에서는 형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할 예정으로 구의 민간업체에 대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