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적극행정 소신 공무원에 ‘힘 싣는다’
【인천=장명진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의결·소송에 휘말린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구는 이미 지난 9월 책임감 있는 우수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인천시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의 선임 비용 중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관련 사항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이 밖의 위원회에서 지원을 불허하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원신청서,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