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익사업으로 둔갑, 인천시"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 구성요건 안갖춰 "특혜의혹"
인천시 도시건설국 건설심사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미추홀구가(구, 남구청) 숭의제1지구조합 사업인가를 내면서 타구인 중구 신흥동 개인토지를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심의를 제출했다. 인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조합사업인데 담당 김희경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허가사항에 따른 재결심사를 서류만으로 했다는 것. 이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심의는 공익사업이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정보공개포털 자료에 명시돼 있다. 김 팀장은 잘 못된 행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되고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재희 감사관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지켜보고 입장을 내 놓을수가 없다, 며 잘못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겠다고 답했다. 미추홀구와 조합이 사업인허가를 내면서 중구 토지를 사업부지로 구거와 개인사유지 55평을 사업부지에 포함을 시키면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향조종해 기부채납하는 꼼수행정으로 들어났다. 본지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협의의견에 중구청은 ▲ 1차 협의안에(2017.12.08~2018.1.2), 신흥동3가 41-1번지 상 편입토지(공부상면적 840.7㎡, 편입면적338.3㎡)는 행정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