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12일부터 접수 시작
【복지=김용찬 기자 】 인천시는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근로 급여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8천 원, 2인 가구 224만 4천 원, 3인 가구 290만 3천 원, 4인 가구 356만 2천 원), 재산 6억 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가구수를 산정하고, 위기 사유 인정 기준으로 코로나 19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와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다가 2020년 9월 30일까지 종료되고 미취업자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 감소(25% 이상) 인정기준은 최근(2020년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과 비교해 ▲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