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의약외품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2월 22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범위 및 법령 안내 ▲의약외품 제도개선 주요 내용 ▲2021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등이다. 정책설명회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되며, 댓글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녹화 영상은 추후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리넥서’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삼산화비소’에 대해서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중증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02-508-7316~8, www.kodc.or.kr)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