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차준택 부평구청장은13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 7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세액은 '지방교육세' 를 포함해 '1만 2천 500' 원이다. 납부하고자 하는 주민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및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도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부평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만3천750원~37만5천원을 기본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기본세액에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앞서 구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9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