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 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과 17만 6천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기준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