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 취급 업체(수입사, 하역사, 운송사)별 안전관리 세부 요령 등을 담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25일 발간·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용 LMO 취급 업체별(수입사·하역사·운송사) 안전관리 유의사항 ▲식품용 LMO 수입승인·취급관리 등 관련 규정 ▲비둘기 등 유해 조수 통제 방법과 환경 유출 사례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용 LMO 취급 업체 현장 실사 및 실무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했으며, 취급 업체별 운영시설 특성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요 내용을 포스터로 동시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관련 업무종사자가 식품용 LMO 취급관리 업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품용 LMO의 환경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용 LMO 취급 업체와 적극 협력해 환경 유출에 따른 자연생태계 교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의약외품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2월 22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범위 및 법령 안내 ▲의약외품 제도개선 주요 내용 ▲2021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등이다. 정책설명회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되며, 댓글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녹화 영상은 추후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