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과 전문직 및 파견교사를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2020년에는 가입대상을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행정직원까지 확대하여 3,500여명의 직원이 보험에 가입되었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이다.
보험의 보장범위는 1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지며, 행정방어비용으로는 1사고당 5백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가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