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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도 본받아야”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무분별한 선동 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를 단행한 울산 동구청의 결단을 지지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촉구했다. 시당은 31일 김상욱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거리 정치를 점령한 선동의 현수막에 대해 법과 질서가 답해야 할 때"라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특정 현수막들에 대해 강제 철거 지침을 내렸다. 이에 울산 동구청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시당은 이를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위한 정당하고 선도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지자체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시당은 현수막에 기재된 자극적인 문구들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행안부 법령 해석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거짓 내용으로 공중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은 금지 대상이다. 시당은 특히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옹호하거나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게시물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지역 공동체의 평온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 전역에서의 강력한 행정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거리 정치를 점령한 선동의 현수막, 이제는 법과 질서가 답해야 할 때

 

최근 행정안전부는 거리 곳곳을 무분별하게 점령했던 소위 ‘윤 어게인’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강제 철거 지침을 내렸다. 이에 울산 동구청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현수막 철거에 돌입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당하고 선도적인 결단이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위해 지체 없이 울산 동구의 사례를 수용하고 강력한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수막에 적힌 ‘위증 범벅, 내란 재판 무죄’와 같은 주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의 영역이다.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가 금지하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 및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하여 공중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특히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이러한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현수막 게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무엇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극적인 문구들은 지역 주민들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불법적이고 거짓된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마주하며 범죄를 옹호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학습하게 되는 상황은 교육적으로 매우 심각한 해악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도 ‘잘못된 일’로 비춰지는 이러한 선동적 게시물은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사회적 걸림돌일 뿐이다.

 

이번 울산 동구의 사례는 게시 장소나 기간의 위반 여부를 넘어, 현수막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일 때 행정기관이 즉각적으로 대집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다.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 현수막에 대해 지자체들이 눈치보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철거에 나서야 할 때다. 법 위에 군림하는 표현은 존재할 수 없으며, 가짜 뉴스와 범죄 찬양으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본령이다.

 

울산 동구의 선도적 집행을 지지하며, 부산 전역에서도 법치와 상식이 바로 선 거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김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