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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반전… 허종식·윤관석·임종성 ‘무죄’

서울고법 “이정근 녹취록, 위법 수집 증거… 증거 능력 인정 안 돼” 원심 파기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미추홀구갑)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 역시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의 결정적 변수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웠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파일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수사 기관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록을 적법한 절차 없이 본 사건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위법하게 얻은 증거로 2차 증거를 얻는 것) 원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라는 법리적 쟁점이 받아들여지면서 판결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의원들에게 전달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무죄 선고 직후 허종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허 의원은 이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돈봉투 사건에 휘말리며 검찰의 행태를 직접 겪어보니 그 실체를 알게 됐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적인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