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보도를 위해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과 함께 공정선거보도 안내·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선거여론조사 결과 해석 위반,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위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인용·인터뷰 보도 위반, 사진·동영상 보도 위반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표본오차 범위 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보도, 허위사실이나 미확인 사실을 당사자의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게재하는 보도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해석 위반 관련,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우열화·서열화하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보도를 지양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등 게재를 특별 제한 한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보도자료나 정견·주장·공약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 SNS·기자회견 발언 중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여과 없이 전재하는 행위는 위반사항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우열화·서열화하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보도가 개정됐다.
특정 정당·후보자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 등에 대해 추가 취재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위반이다.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원래의 발언 및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왜곡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가 위반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만을 다수 게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보도의 맥락에 맞지 않거나 보도 내용을 왜곡 또는 오도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보도하는 행위가 위반으로 취 사항을 준수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