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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만에 변론종결? '상수원 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파문!

중도본부, 대전지법 행정2부(다) 판사들 기피 신청... "변론권 박탈, 심리미진 부당" 주장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상수원인 의암호 인근 중도유적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재판 시작 약 1분 만에 변론종결을 선언한 판사들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다) 소속 정선오, 유가형, 박지원 판사들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오후 4시경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다)는 4건의 재판을 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심리했다. 이 중 3건은 중도본부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 확인 행정소송이었으며, 이 3건이 약 7분 만에 모두 변론종결되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3건의 사건(2025구합132, 2025구합144, 2024구합1117) 중 2건(2025구합132, 2025구합144)은 해당 재판부에서의 첫 변론기일이었다.

 

중도본부는 "재판장이 사건번호를 부르고 약 1분 만에 변론종결을 선언했다"며, 한 개의 증거도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 상태에서 변론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도본부는 27일 대전지방법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에 명시된 변론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소송에도 이 원칙이 준용되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본질적인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재판부가 변론권을 박탈하고 변론종결을 선언하면서 만약 허위의 변론조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론종결된 소송 중 2024구합1117과 2025구합132은 의암호에 위치한 중도유적지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2013년~17년 레고랜드 프로젝트를 위한 발굴조사에서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 역사상 최대의 마을 유적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발굴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전제로 사업을 허가했으나,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유산 복토에 필요한 모래 대신 춘천시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

 

이 불법행위는 2020년 중도본부에 의해 적발되었고, 국가유산청이 형사고발하여 같은 해 12월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불법 훼손된 유적지를 복원하기 위한 행정조치는 6년째 취하지 않고 있다.

 

중도유적지가 수돗물 취수장인 용산취수장 인근에 위치한 의암호에 있다는 점에서, 중도본부는 법원이 유적지 복원을 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정부의 부작위를 방조하여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의 향후 결정이 주목된다. 행정소송에서 변론 종결 후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은 소송 절차 진행을 정지시키지는 않으나,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에 따라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