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수도권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독식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6년간(2019~2024년) 법인세 상위 5개 항목의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법인이 전체 조세지출의 70%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양산시 갑구)은 12일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4년 전체 법인세 세액 감면액은 49조 4000억원이다.
이 중 비수도권 기업이 15조 9000억원을 감면받은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기업은 33조 5000억원으로, 수도권 법인이 비수도권 법인보다 최대 2.6배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도 편중이 두드러졌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전체 18조 5000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15조 천억 원(약 81%)의 혜택을 받았다.
통합투자 세액공제에서도 수도권 법인이 전체 8조원 중 5조원(약 63%)을 가져가며, 기업의 첨단산업·투자·고용을 촉진하는 핵심 세제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 2019년 62%에서 2023년 72.7%까지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65% 수준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조세지출의 수도권 편중은 단순 통계가 아닌 지역 경쟁력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기업이 첨단산업과 투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등 3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장기 세액 감면을 보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경력단절·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는 수도권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K-칩스법 개정안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했다.
윤 의원은 “조세감면제도는 설계에 따라 국가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 기업의 세제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