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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박주리 의원, ‘명예훼손 고발 예고’에 공식 입장 발표

본질은 행정의 불투명성과 위법성... 시민의 대표로서 문제 지적한 것
민간위원 신상 보호했는데, 명예훼손 고발은 유감
앞으로도 시의원의 소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최근 ‘과천시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5인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1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행정의 불투명성과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자, 시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고발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제29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환경사업소가 운영한 해당 위원회의 실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 위원회가 본래 목적 종료 후에도 해산 없이 활동 지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없음”이라며 허위 보고,▲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을 밝히지 않고 회의수당 약 3천만 원 집행, 예산 심사 회피 의혹,▲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운영 지속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민간 위원이 아닌, 과천시 행정의 불투명성과 위법성에 대한 것”이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민간 위원의 이름과 신상을 철저히 가렸으며, 민간 위원들의 선의를 문제 삼은 적 없다”고 밝히고, “모든 책임은 환경사업소에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환경사업소는 지금까지도 적법하게 진행된 의회의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시의원의 소임은 과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천시 행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시의회의 감시 기능과 행정의 책임성이라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