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백령도 5.2℃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인천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5. 11.부터 13.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인터넷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