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달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적인 상황에 지나치게 인식하고, 편향된 근거로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적 병력을 바탕으로 극심한 불안과 절망에 휩싸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이 사전에 칼을 준비한 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확실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난받을 만한 정도가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사용된 수단과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넘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한 기각했다.
최 씨 측은 첫 번째 재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증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연애를 시작한 후 두 달 뒤인 4월,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관계를 끝내라고 반대하자, 최 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출석한 유가족들은 선고 후 무기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