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중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경찰은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 주요 장소가 명시됐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을 겨냥한 첫 강제수사다. 경찰은 기존에 확보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지휘한 주요 인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혐의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함께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날 새벽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하며 강제 수사를 통한 추가 증거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특수단에 1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들도 추가 투입됐다. 내부 법률 검토팀도 계엄 포고령의 법적 해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