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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부평규제신고센터’운영

-“전통시장 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운영되는 원스톱 신고센터”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는 오는 6월 5일 문화의 거리에서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부평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규제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조세 관련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협업하여 확대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 또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겪거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기업·소상공인·주민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기획조정실(☎032-509-8502,6096)로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단, 규제 신고의 경우에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운영되는 원스톱 신고센터”라며 “그동안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상인 및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이번 상담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 중 현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법령 개선 건의 등으로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중에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대상으로 추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발로 뛰는 규제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