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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대 의과대학 설치 위한 법안 발의

-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 추진

- 의원 “인천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앞장서겠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9일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및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은 국제관문도시이자 강화 · 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

 

특히 인천은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3.0명 보다 낮다. 특히 서울 4.4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대에 의과대를 설치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해 인천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10년 간 인천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들이 재학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기숙사비 등 경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인천의료원을 의과대학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성 있는 의사를 양성하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300만 인천시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올리겠다”며 “인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대의대 설치 법안 발의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서영교,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윤상현, 이동주,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