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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방지하고 이견이 첨예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숙의하도록 만든 제도"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장서온 김의겸 의원을 야당 위원 몫으로 끼워넣고 단 하루 만에 비공개로 독자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건 입법독재"라고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 주요 가치"라며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며 "정권 말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 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게 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정권 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