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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맞선 '언론재갈법' 통과 ··· 25일 본회의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시킨데 이어, 오늘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일방 통과시켰다. 이제 25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 최대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는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 비판했으며, 국제언론인협회는 “전 세계 권위주의 정부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 ‘가짜뉴스법’(fake news law)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추세를 따르다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2020년 ‘국경없는 기자회’ 발표 기준으로 180개 국가 중 42위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언론, 법조, 야당 등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쌓아온 언론 신뢰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국제적 위상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른다.

이 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서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해 나온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