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실 압수수색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중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경찰은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 주요 장소가 명시됐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을 겨냥한 첫 강제수사다. 경찰은 기존에 확보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지휘한 주요 인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혐의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함께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