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당갑)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경영·기술 아이디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하는 제도다.
기술 분쟁 발생 시 원소유권과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상품 설계와 생산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원본증명제도의 보호 대상을 ‘아이디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기술과 경영 아이디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술 유출 및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원본증명으로 보호하면 하도급 업체나 중소벤처기업이 원청에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