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2025년 12월 26일 발표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서 의원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제9대 부산시의회 의원 중 유일한 성과이자 전국에서도 단 4명만이 달성한 기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공약 이행과 주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은 입법의 시급성, 지역 발전 효과, 대안의 독창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한다.
서 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시대적 과제와 시민 삶의 변화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제정해 보건복지부 사업화로 이어진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2024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각각 발의해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서 의원의 입법은 지방에서 출발한 조례가 중앙정부의 정책 및 사업 설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 구조 속에서도 지역 현장의 감수성과 현실을 담아낸 조례가 국가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지연 의원은 “중앙 정책에서 놓치기 쉬운 지역의 현실을 정책에 녹여내며 부산 시민의 삶이 더 빠르게 나아가도록 입법에 집중했다”며 “남은 기간도 잘 만든 조례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국적인 변화까지 이끌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