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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의원,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근거 마련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적용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폐기 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이 담겨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유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25년부터 사업이 재개되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종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가 농업 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