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적용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폐기 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이 담겨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유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25년부터 사업이 재개되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종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가 농업 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