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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의원, “에너지기본소득, 정의로운 분배인가? 전기요금 전가인가?”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익에만 의존하는 구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어려워”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력가격 차액을 나누는 구조일 뿐”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부담 위에 일부 지역 소득을 얹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 의원은 “실제 신안군 사례처럼 협동조합 채권 매입이라는 간접 참여 방식은 주민의 자본투자 없이 금융기관 대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익은 받지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도민펀드 운영 시에도 투자 주체 간 책임 구조와 재정 리스크 분산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불안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주민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며, “그렇다면 에너지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본질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며, “공정한 분배와 지속가능한 재정 설계를 통해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