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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양식장 관리선 사용승인 유효기간 제한 폐지 등 우수사례 6건 선정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부안군은 지난 27일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기업의 부담과 군민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최종 심사 결과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의 ‘양식장 관리선 사용승인 유효기간 제한 폐지’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또 우수상은 위도면 허윤석 주무관의 ‘도서지역 수의계약 추정가격 완화’․민원과 손유미 주무관의 ‘빈집 정비(철거) 건축물 해체 철거 신고 대상 현실화’가, 장려상은 자치행정담당관 최창열 주무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기간 통합 운영’․농촌활력과 유지영 주무관의 ‘도시지역 빈집 재생․활용 시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 근거 마련’․농업정책과 김종열 주무관의 ‘스마트팜 운영 전력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농사용 전기 범위 확대’가 차지했다.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개선을 테마로 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규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화영 부안군 규제개혁위원장은 “행정의 불합리로 불편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며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