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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8천778대에 5억 3천만 원…오는 31일까지 납부기간

 

【인천 - 왕조위 기자】연수구는 경유 자동차 8천778대에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부과기간 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032-749-79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