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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원 A씨 고발

 

【인천 - 왕조위 기자】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조합 임원 A씨를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 임원으로 현직 조합장의 조합장선거 출마로 인한 조합장 권한대행 기간 중 대의원 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제1호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3건, 경고 8건의 조치를 했으며, 선거 종료 후에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