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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한 2명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5월 2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 및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온라인 채팅방에서 선거구민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