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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연안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 관리 기간 운영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안사고 예방 위해 집중 안전 관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주 동안 지역 내 연안 해역 출입통제구역 5개소에 대해 집중 안전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시 하나개 해수욕장 갯벌, 경기 안산시 구봉도 주변 해역, 충남 보령시 동백정 방파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등 연안 해역 출입통제구역 5개소에서 연안 활동객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5개 출입통제구역에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시행한다.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에서는 총 31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인천시 중구 하나개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에 8명이 동시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경우가 있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서해중부 해역 5개 출입통제구역에서 집중 안전 관리를 실시한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연안 위험 지역에 대해 통제 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