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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 법률고문 박현수 변호사 위촉 -

 

인천 동구의회는 11일, 동구의회의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고문으로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과 법제처 법제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수 교수와, 법률고문으로 인천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박현수 변호사를 위촉했다.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기는 2023년 4월 30일까지인 2년으로,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및 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 의사운영과 의안심사 등 운영사항의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종연 의장은 “동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흔쾌히 위촉에 응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 드린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구의회의 활발한 자문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