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가 시행하고 있는‘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서구는 지난해 5,813건의 신청을 받아 3,504필지, 3,334,982.8㎡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또한 올해 3월 31일 기준 1,112건의 신청을 받아 870필지, 402,148.6㎡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