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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보건소 금연대상시설 일제 단속 실시

옹진군 보건소 금연대상시설 일제 단속 실시

옹진군 보건소는 330일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금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금연 표지판 부착 및 훼손여부 확인, 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