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가 수탁 운영중인 평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운전원의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3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운행 전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4시간 차량 운영에 따른 상시 감독의 어려움, 공용 측정기기 사용에 따른 감염 위험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도입된 비대면 음주측정 시스템은 휴대용 음주 측정 장비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운행 전 운전원이 음주측정을 실시하면 관리자가 웹페이지를 통해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전자적 기록 관리도 가능하다.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담당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어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평택=조항진 기자 】 경기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11월부터 평택도시공사와 계약하는 기업의 인권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인권존중 서약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안내하고,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는 총 10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근로자 보호, 지역 주민 보호, 환경 보호, 소비자 인권 보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사는 필요 시 계약기업의 서약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 실질적인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권존중 서약서 도입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과 거래함으로써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사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인권 침해가 감소하고 인권의 중요성 등 인권 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