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간편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보관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컵라면, 즉석밥, 즉석카레 등의 간편조리식품에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포장이 사용되어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컵라면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의 경우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컵라면도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경우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 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한다. 즉석카레, 간편죽, 국밥 등의 레토르트 식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이 다르므로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전용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밑면을 넓게 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되어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 정치 = 장명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을 인지했지만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를 조사한 결과, 식약처는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3상 임상 단계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의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 받았지만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허가 이전에는 ‘특례수입’제도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공급해왔다. ‘특례수입’이란 품목 허가 없이도 긴급히 도입해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7월 렘데시비르 사용을 허가하면서 “지난 6월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274명의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약됐고, 이 중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 백신의 선두 주자였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