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LTV 10%p 우대 대상 4%에 불과
【 정치=장명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중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여 LTV 10%p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DTI를 10%p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각각 40%, 50%이다. ▲ ① 무주택세대주, ②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8천만원), ③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하지만, 5대 은행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을 보면 2020년 상반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전체 주담대 건수는 70,369건이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을 충족해 10%p 우대 혜택을 받은 건수는 2,921건으로 4.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시점 : ‘20.1월~6월말 - 규제지역내 주담대 중 서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