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상임위 통과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10월 24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유정,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현재 부평구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과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