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은 민주당의 황당한 막말 퍼레이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계엄’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계엄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의 추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까? 당시 검사를 37명이나 투입하여 90곳 넘게 압수수색해가며 100일 이상 수사를 벌였음에도, 그 어떤 내란 음모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저 전임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삼았을 뿐이었습니다. 애초 민주당 의원의 ‘계엄’ 가능성 언급 그 자체가 극단적 망상입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170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운운하는 건 선동의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비역 육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