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 폐기를 선언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경제제제의 완화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선언이었다. 이 때만해도 북한은 모든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로 김정은과 회담을 했으며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탄 실험발사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북한의 합의사항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행이 있었으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과 북한은 경제교류와 무상원조등을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방법들을 내 놓았을 것이고 국론의 분열 없이 남북간의 교류활성화는 봇물처럼 터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뭔가 아슬아슬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국정부의 기행이 계속되고 있다. ▲ 성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겸임교수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검증도 없고 미국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북한과 합의했다. 예를 들면 비행금지구역을 정하고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고 대북연결도로에 있는 대전차 방어벽을 제거하고 비무장지대로부터 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안에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 종결권 인정을 기본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최초로 정부안으로 발표되었고,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 안을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검찰은 기소권, 직접 수사권, 수사 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 전반에 관여를 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추진배경은 ‘17. 4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3.5%가 찬성하고 있고,’18. 2월 법률소비자연맹 여론조사에서는 74.1%의 찬성하는 여론을 보이자, 지난 대선 공약으로 검찰권 분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각 정당 주요 후보들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은 첫째 형사사법시스템 선진민주화에 기여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 된다. 둘째, 인권보호 및 편익이 증
지난해 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휘핑가스를 구매하여 캡슐과 고무풍선을 이용해 서울의 모 호텔에서 휘핑가스를 마신 사람들이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휘핑가스의 주성분인 아산화질소를 악용한 것이다. 아산화질소는 정부가 2017년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금지한 물질이다. 당시 젊은층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이 유행하여 환각파티가 성행하자 규제에 나선 결과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흡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화질소가 포함된 상품인 휘핑가스는 인터넷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휘핑가스를 이용하여 환각파티를 벌이다 처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생이 휘핑가스를 구입해 집에서 마약풍선을 만들어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적발되거나 노래방에서 휘핑가스를 흡입한 손님들이 적발되기도 한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뒤 유흥주점이다 길거리에서 마약풍선을 파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가정에서 휘핑가스를 흡입하는 경우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아산화질소가 담
영화 독전, 영화 마약왕, 버닝썬 클럽, 프로포폴 혹은 우유주사, 멕시코 카르텔, 중독 등 위의 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두 단어, 바로 ‘마약(痲藥)’이다. 마약이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금단증상은 마약의 사용 기간, 종류, 복용량 등에 따라 달리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갑자기 마약의 사용이 중단되면 몇 시간 이내 마약 금단현상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최대 1~2일 이내에 최대의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금단증상의 예를 들어보면 금단 초기에는 하품, 콧물, 열, 눈물 등의 마약 증상이 나타나다가 불면증, 동공확장축소, 몸떨림, 전신통증, 현기증, 구역질, 설사,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인지능력이나 행동능력이 현격히 저하된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섬망(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 환각, 환청, 환촉, 망상 등 정신적인 증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은 흔히 담배를 처음 피는 사람들처럼‘난 의지가 강하니깐 금방 끊을 수 있을
지구대로 발령이 나고 가장 처음 받았던 신고가 고령운전자 사고였다. 80세 가량의 어르신 차량이 언덕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가 밀려 내려가 뒤에서 신호정지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보통 때 같았으면 보험처리로 쉽게 마무리될 사안이었지만 80세의 어르신 분은 뒤에 있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이고 자신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여 결국엔 경찰서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는 90대 노인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가 가속기를 잘못 밟는 바람에 뒤에서 지나가던 30대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70대 노인운전가 인근 사찰을 가는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포함 다섯명 중 두 분이 사망하시는 사건도 있었다. 날이 갈수록 고령운전자 사고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분류를 하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08년 1만여 건에서 2017년에는 2만 6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앞으로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즉, 고령운전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사회적인 흐름이므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계속해서 개정되고 변화하고 있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강화 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2019년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560여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에 6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자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종 통과되어 개정된 것인데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으 이는 면허정지에 처해지며, 면허취소 수치는 기존 0.10%에서 0.08%로 강화되며 현재는 3회이상 적발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2회이상 적발될 경우로 횟수도 낮췄으며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더불어 면허취소시 재취득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졌는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회시 1년, 2회이상 적발 시 2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살피고 또 살핀다’ 警察(경찰)이란 말에 숨겨진 의미이다. 경찰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민주)을 살피고(민생) 또 살피라는 것이고, 이는 이시대의 경찰에게 무엇 보다도 중요시되야 하는 가치이다. 이 말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이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다. ‘민주경찰 정신의 함양을 기도하며 상식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애국안민의 신경찰을 추진’ 민주경찰 창간호 축사에서 백범 김구선생이 한 말씀이다. 즉 오늘날의 경찰의 이념이 대한민국 경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한, 민주,인권,민생의 경찰을 사전적의미로 받아 들이는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하는 바를 느껴야할 것이다. 경찰의 역사를 아는 것은, 조직의 발전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그 흐름을 읽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가치가 난무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범죄를 심판하고, 옳고 그름의 가치를 선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알아보는데 있어, 경찰역사는 잊혀진 존재들을 밝혀내는 것 뿐만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 혹은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고 싶다라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지구대는 보통 초동조치만을 하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면 알 수 없어 경찰서 민원실을 안내하거나 담당형사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찰서 혹은 해경, 검찰, 법원, 법무부까지 찾아갈 필요없이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에서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건관련자의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벌금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하며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한다. 첫 번째 형사사건 정보조회이다. 형사사건 정보조회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 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가납금 환급 조회, 변호사 사건 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이다.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 고소장 접수 증명 발급, 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신청, 재판서 열람 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 검색 서비스이다. 어떤 범죄피해를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심각하다. 차와 사람 간 충돌로 일어난 사망사고 중 무단횡단 사고가 평균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횡단은 사람 자체가 온몸으로 자동차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 보다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또한 무단횡단은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가 가로수나 다른차를 들이받거나 심지어 인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큰 대로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횡당에 대한 경각심은 낮은 편이다.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을 매일 만나게 되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면 되려 이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이 무단횡단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는 인지능력과 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 달려오는 차를 쉽게 피할 수가 없어 일반성인에 비해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무단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