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건설 도로과)가 일방적인 재량이라는 입장에서, 시 조례라든지 건설 도로과 내부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옹벽만을 기부채납 받을 때, 단지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담당부서는 국토부 회신만을 기다린다거나, 옹벽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식의 ‘자의적 판단’을 고수하고 있어, 개발업체의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부담 가중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포시에 소재한 A개발업체는 김포 대곶면 쇄암리 257-1번지 일대에 제조장 인허가 과정에서 국유지(쇄암리547번지) 사용허가(옹벽설치)와 관련, 올 8월 25일 국유지 사용허가를 기부조건(기부채납서 제출)으로 시 건설도로과에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건설도로과는 9월 16일 건축협의 결과 회신을 통해 ‘대곶면 쇄암리 547번지(도로)는 국유재산으로서, 지하매설 및 진출입로(포장)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그 외 기타 사용목적일 경우(시설물의 설치 등) 반드시 국유재산 별도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통보해 왔다.
이어 담당부서는 9월 27일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반려 알림’을 통보했다. 시가 밝힌 반려사유는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조항에 따라 국유재산 내 옹벽설치는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A업체는 “예외조항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이것은 예외조항에 대한 답변이 아닌 반려를 위한 원칙조항만을 기술한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하지만 당법 예외조항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조항이 있음으로, 허가신청 당시부터 강조해 왔다”며 “여러 번 담당부서에 전화 및 방문해 기부조건으로 국유지사용허가(옹벽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부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해보라고 하고, 담당부서도 별도 질의를 해본다고 했다.
따라서 A업체는 9월 30일에 국토부에 질의했고, 10월 11일 답변을 받았는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가외의 자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하단 및 각호)”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다시 해당 부서를 찾아 재차 국유재산사용허가(옹벽설치)를 요청했으며, 건설도로과 전임자의 경우 김포시 다른 지역에서도 옹벽설치 국유지사용허가를 해준 사례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일방적인 재량이라는 입장으로, 김포시 조례라든지 건설도로과 내부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옹벽만을 기부채납 받을 시, 단지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회신만을 기다린다거나, 옹벽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의적 판단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해당부서는 국토부 회신에 대한 결과도 지금까지 2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부서 관계자는 김포시 다른 지역에서의 유사 허가 사례의 경우도 전임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포시 자문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재량행위이므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으며, 소유권은 국가이나 관리권은 김포시이므로, 옹벽 만을 기부채납 받아 굳이 관리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A업체는 “법 조항 및 전례를 기준으로 토지계약 및 인허가절차를 진행했는데, 담당자의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인허가에 변동이 생긴다면 이것은 소극행정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사안은 당사뿐만 아니라, 당사와 유사한 허가업체도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공론화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토지 잔금 기일 촉박으로 10월 13일 옹벽 설치가 없는 국유지 사용허가를 신청해 개발행위허가는 받았으나, 자금을 투입해서 옹벽을 절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황상 국유지도로이나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국유지도로에 옹벽을 설치, 이용 가능한 상태의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주변 주민의 이용 및 주변 경관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안 허가에 대한 건설도로과의 소극행정 등에 따라, 업체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