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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 16일부터 시행

현장감리원 배치신고 사무 도→시·군 위임… 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부천시청

 

부천시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부천시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한다.

감리원 배치 신고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공사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으로의 사무 위임에 지난 2월 말 의결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30일 이내에 시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감리원은 전체 공사 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반드시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신고제는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내실 있는 시공이 기대된다”며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감리원 배치신고자는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내 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민원사무서식/편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천시청 종합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