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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2019년,달라지는 고령운전자 면허갱신기간

[기고]2019년,달라지는 고령운전자 면허갱신기간

TV나 신문에서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인구가 14.3%를 넘어서 이미 고령사회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65세이상)의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국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무려 15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원인은 대개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에서 기인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지능력 저하,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시력’ 및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각 능력인 ‘동체시력’ 저하가 있고, 그 밖의 요인으로는 개정된 교통법규 미숙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 및 원인을 반영하여 2019년 1월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하였는데, 적성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함으로써 인지능력 저하 및 질병 등 운전에 위험을 끼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갱신 전 노령자 교통사고 사례,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는데 이 또한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정책변화도 중요하지만,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능력을 과신하여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