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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상한 연령 45세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45세로 확대하는 한편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와 청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진 의원은 “올해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전남의 청년인구는 53만 4천여 명으로 14만 3천여 명 정도가 늘어난다”면서 “청년은 전남의 미래이며 청년정책은 전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청년주도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