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 등록 2025.01.21 1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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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 원 ▲2024년도 월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34,810원, 부부가구 월 535,680원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돼,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해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단독 3인가구, 부부 4인가구 적용)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 우홍택 지사장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권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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