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대통령 구속‥'윤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 방침

  • 등록 2025.01.19 14:16:48
크게보기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19일 새벽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다.
 

이재준 기자 iwbctv@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