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19일 새벽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다.